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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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 2026.01.01.] [기획재정부령 제249117호 2023.03.20.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사업소득, 기타소득)), 044-215-4217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양도소득세)), 044-215-4312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근로소득)), 044-215-4216
  •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이자소득, 배당소득)), 044-215-42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30.]

제2조 (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와 입증방법)

①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3. 16 .>

1. 단기 관광 

2. 질병의 치료 

3. 병역의무의 이행 

4. 그 밖에 친족 경조사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 

② 영 제4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서 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입국 사유와 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단기 관광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시설 이용에 따른 입장권, 영수증 등 입국기간 동안 관광을 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제1항제2호에 따른 질병의 치료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 입국기간 동안 진찰이나 치료를 받은 것을 입증하는 자료 

3. 제1항제3호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병적증명서 등 입국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 

4. 제1항제4호에 따른 친족 경조사 등 그밖에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입국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 

[본조신설 2016. 3. 16.]

제2조의 2 (신탁소득금액의 계산)

영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에 대한 소득금액은 해당 이익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 3. 16.]

제3조 (일시퇴거자의 납세지)

거주자가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2항 및 영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본래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본다.  <개정 2010. 4. 30., 2021. 3. 16 .>

제4조

삭제  <2000. 4. 3 .>

제5조 (납세지 지정신청)

영 제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 8. 11., 2008. 4. 29 .>

5. 삭제  <2010. 4. 30 .>

6. 삭제  <2003. 4. 14 .>

7.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의 2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

① 영 제8조의2제3항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임대업에서 발생한 총 수입금액(해당 공동소유자가 지분을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것에 한정하며,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해당 공동소유자가 보유한 해당 주택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 3. 16 .>

② 영 제8조의2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100분의 30 초과 보유하는 사람은 과세기간의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23. 3. 20 .>

[본조신설 2020. 3. 13.]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1997. 4. 23., 2005. 3. 19., 2012. 2. 28 .>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2.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제6조의 2 (전통주의 범위)

영 제9조의2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절차”라 함은 「주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류심의회(대통령령 제16665호 주세법시행령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또는 「주류심의회 규정」에 의한 주류심의회(대통령령 제6356호 주류심의회규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주류를 말한다.  <개정 2005. 3. 19., 2008. 4. 29 .>

[본조신설 2004. 3. 5.][종전 제6조의2는 제6조의3으로 이동 <2004. 3. 5.>]

제6조의 3 (승선수당)

영 제12조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선원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선장 및 해원을 말한다.  <개정 2001. 4. 30., 2004. 3. 5., 2005. 3. 19., 2008. 4. 29., 2014. 3. 14 .>

[본조신설 1999. 5. 7.][제6조의2에서 이동 <2004. 3. 5.>]

제6조의 4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

영 제12조제12호나목에서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종사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4. 29 .>

3.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4. 건물의 방호ㆍ유지ㆍ보수ㆍ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5.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본조신설 2007. 4. 17.]

제6조의 5 (유지비행훈련수당 및 유지항해훈련수당의 범위)

영 제12조제9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비행훈련수당”이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수당을 말하고, 같은 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항해훈련수당”이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4호에 해당하는 수당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3. 13.]

제7조 (벽지의 범위)

영 제12조제1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8. 3. 21., 1998. 8. 11., 1999. 5. 7., 2001. 4. 30., 2003. 4. 14., 2005. 3. 19., 2008. 4. 29., 2020. 3. 13 .>

6.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7.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지역 

8.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을 지정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 

9. 별표 1의 의료취약지역(「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10. 삭제  <2001. 4. 30 .>

[전문개정 1997. 4. 23.]

제8조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①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 선박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용인 선박을 말한다. 

②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ㆍ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 

③ 영 제16조제3항을 적용할 때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에는 해당 선박이나 항공기가 화물의 적재ㆍ하역, 그 밖의 사유로 국내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④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은 제1항의 원양어업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1. 해당 선박에 전속되어 있는 의사 및 그 보조원 

2. 해외기지조업을 하는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현장에 주재하는 선박수리공 및 그 사무원 

[전문개정 2010. 4. 30.]

제9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9. 3. 20 .>

②영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하되, 「선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 8. 11., 2001. 4. 30., 2005. 3. 19., 2008. 4. 29., 2014. 3. 14 .>

③ 삭제  <2021. 3. 16 .>

④ 삭제  <2021. 3. 16 .>

제9조의 2 (사택의 범위 등)

①영 제17조의4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8. 4. 29., 2009. 4. 14., 2021. 3. 16 .>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등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3. 16 .>

1. 입주한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등 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 해당 임차주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③ 영 제17조의4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사택을 제공하는 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을 말한다.  <신설 2021. 3. 16 .>

[본조신설 2000. 4. 3.][제목개정 2021. 3. 16.][제15조의2에서 이동 <2021. 3. 16.>]

제10조 (비과세소득의 범위)

①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10. 4. 30 .>

제10조의 2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범위)

법 제12조제5호아목5)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종교단체가 소유한 것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나,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한 것으로서 종교관련종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3. 16.]

제11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영 제20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영 제20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개정 2020. 3. 13 .>

제11조의 2 (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① 영 제20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22. 3. 18 .>

1.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의 사유로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영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나.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 150만원 

2. 200만원 

② 연금계좌 가입자가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의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명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이하 제11조의3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3. 18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출 사유 관련 증명 서류 

가.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의 사유: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등의 서류 

나.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라목의 사유: 입원 치료기간이 15일 이상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등의 서류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출 내용 관련 증명 서류 

가. 제1항제1호가목의 금액: 제58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의료비영수증과 간병인의 이름ㆍ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간병료 영수증 

나. 제1항제1호나목의 금액: 휴직 또는 휴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5. 3. 13.][제목개정 2022. 3. 18.]

제11조의 3 (의료비인출 증명서류 및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절차 등)

① 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별지 제3호의6서식의 의료비인출 신청서 및 제58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의료비영수증을 말한다.  <개정 2023. 3. 20 .>

②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를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의료비연금계좌(이하 “의료비연금계좌”라 한다)로 지정하려는 경우 연금계좌취급자는 해당 연금계좌를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기 전에 그 연금계좌 외에 해당 연금계좌 가입자의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된 연금계좌가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8 .>

③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를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한 날(이하 이 항에서 “의료비연금계좌 지정일”이라 한다) 전에 지급한 의료비를 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경우 연금계좌취급자는 해당 인출 전에 그 연금계좌 가입자가 의료비연금계좌 지정일 전에 해당 의료비연금계좌 외의 의료비연금계좌에서 그 의료비를 인출하지 아니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3. 13.]

제12조 (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

① 삭제  <1996. 3. 30 .>

②영 제24조에서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이라 함은 거래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 당해채권 또는 증권의 시장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정하여진 이율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을 말한다. 

제12조의 2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① 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계약을 말한다. 

1.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만을 보장하는 계약일 것 

2. 만기 또는 보험 계약기간 중 특정시점에서의 생존을 사유로 지급하는 보험금ㆍ공제금이 없을 것 

②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이란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보험계약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를 보장하기 위한 특약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 및 「상법」 제650조의2에 따른 보험계약의 부활을 위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는 제외하되, 납입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계약기간 중에 있는 보험계약의 기본보험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영 제25조제6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료 합계액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계약자의 보험료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1.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영 제2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으로서 계약변경 이후에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변경 이후 보험료를 기준으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의 보험료 합계액에 포함한다. 

2.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변경 전 납입한 보험료 및 계약변경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의 합계액을 영 제25조제3항제1호의 보험료 합계액에 포함한다. 

3. 2013년 2월 15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하는 영 제2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변경 전 납입한 보험료 및 계약변경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의 합계액을 영 제25조제3항제1호의 보험료 합계액(같은 호 가목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합계액을 말한다)에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변경 전 납입한 보험료 및 계약변경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 모두 영 제25조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의 보험료 합계액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7. 3. 10.]

제13조

삭제  <2023. 3. 20 .>

제14조

삭제  <2021. 3. 16 .>

제14조의 2 (소액주주의 범위)

영 제27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제외한 주주로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액면가액 합계액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5.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주주는 제외한다)로서 그와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6.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본조신설 2021. 3. 16.]

제1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 8. 11., 1999. 5. 7., 2005. 3. 19., 2007. 4. 17., 2008. 4. 29., 2010. 4. 30., 2013. 2. 23 .>

7. 삭제  <1997. 4. 23 .>

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9.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기관중 노인 학교 

[종전 제15조의2는 제9조의2로 이동 <2021. 3. 16.>]

제15조의 3

삭제  <2021. 3. 16 .>

제15조의 4 (퇴직급여 적립방법 등)

영 제38조제2항에서 “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적립 방법을 말한다. 

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원이 적립할 것. 다만, 각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가. 사업장에 제2호에 따른 적립 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해당 사업장에 최초로 근무하게 된 날에 제2호의 적립 방식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날을 말한다) 

나. 제2호의 적립 방식이 변경되는 날 

11. 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할 것 

12. 제2호의 적립 방식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규약,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것 

13. 사용자가 영 제40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것 

[본조신설 2015. 3. 13.][제15조의3에서 이동 <2020. 3. 13.>]

제16조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본다.  <신설 2003. 4. 14., 2005. 3. 19 .>

② 삭제  <2007. 4. 17 .>

③ 삭제  <2007. 4. 17 .>

④ 삭제  <2019. 3. 20 .>

[제목개정 2003. 4. 14.]

제16조의 2 (주택차액의 연금계좌 납입)

① 영 제40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40조의2제7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3호의4서식의 1주택 확인서 

2. 영 제40조의2제7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매매계약서(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금주택의 양도가액 또는 축소주택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40조의2제1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주택의 소유지분의 가액을 그 지분비율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 3. 20.]

제17조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영 제41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1997. 4. 23., 1998. 8. 11., 1999. 5. 7., 2005. 3. 19., 2007. 4. 17., 2008. 4. 29., 2010. 4. 30 .>

1.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사업 

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세탁업,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은 제외한다) 

5. 운수업 중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6. 제64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1996. 3. 30.][제16조의2에서 이동 <2014. 3. 14.>]

제18조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①영 제48조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서 “인도한 날” 또는 “인도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개정 1999. 5. 7 .>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은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② 삭제  <2000. 4. 3 .>

[제목개정 2000. 4. 3.]

제19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영 제48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상품등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그 밖의 지급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해당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4. 29., 2021. 10. 28 .>

[전문개정 1999. 5. 7.]

제20조 (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①영 제48조제5호 단서에 따른 건설등의 제공의 경우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 2. 28 .>

②영 제48조제5호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등으로서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해당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4. 29 .>

③영 제48조제5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설등의 수익실현이 건설등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항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등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작업진행률 = 해당과세기간말까지 발생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 /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예정액  <개정 2008. 4. 29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예정액은 건설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 또는 준용하여 건설등의 도급계약당시 추정한 원가에 당해과세기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원가로 한다. 

⑤영 제48조제5호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사업자가 그 목적물의 착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4. 29 .>

[전문개정 1999. 5. 7.]

제21조 (선세금의 계산)

영 제51조제3항제1호 후단에 따른 월수의 계산에 있어 당해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는 1월로 하고 당해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4. 30 .>

[본조신설 1997. 4. 23.]

제22조 (매출에누리등의 범위)

①영 제51조제3항제1호의2 본문에 따른 매출에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 4. 30 .>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2.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ㆍ변질ㆍ파손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②영 제51조제3항제1호의3에 따른 매출할인금액은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 5. 7., 2010. 4. 30 .>

제22조의 2 (시가의 계산)

영 제51조제5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 4. 3., 2005. 3. 19., 2008. 4. 29 .>

[본조신설 1999. 5. 7.]

제2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5를 말한다.  <개정 2010. 4. 30., 2011. 3. 28., 2012. 2. 28., 2013. 2. 23., 2014. 3. 14., 2015. 3. 13., 2016. 3. 16., 2017. 3. 10., 2018. 3. 21., 2019. 3. 20., 2020. 3. 13., 2021. 3. 16., 2023. 3. 20., 2024. 3. 22 .>

②영 제53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 4. 13 .>

1. 영 제53조제5항제1호의 경우 

2. 영 제53조제5항제2호의 경우 

③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건설비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 5. 7 .>

④ 삭제  <2011. 3. 28 .>

제24조 (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

①영 제55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종업원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그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10. 4. 30 .>

제24조의 2 (보험료 등의 범위 등)

① 영 제55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사용자가 종업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제26조의2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3. 21 .>

② 영 제55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신설 2018. 3. 21 .>

[본조신설 2006. 4. 10.][제목개정 2018. 3. 21.]

제24조의 3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필요경비 산입)

영 제55조제1항제2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업원 사망 전에 결정되어 종업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 3. 13.]

제25조

삭제  <2011. 3. 28 .>

제26조 (대손충당금의 계산)

영 제56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50조제1항 각 호의 회계처리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을 말한다. 다만,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개정 2008. 4. 29., 2012. 2. 28 .>

[전문개정 1999. 5. 7.]

제26조의 2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영 제5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종업원에 대하여 그 설정 전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한다. 

1.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 

2.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직한 종업원의 전원이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중 해당과세기간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가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본조신설 2006. 4. 10.]

제27조 (가사관련경비)

①영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규정하는 부채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 5. 7., 2005. 3. 19 .>

제28조

삭제  <2010. 4. 30 .>

제29조

삭제  <1999. 5. 7 .>

제29조의 2

삭제  <1999. 5. 7 .>

제30조

삭제  <1999. 5. 7 .>

제31조

삭제  <1999. 5. 7 .>

제32조 (기준내용연수등)

①영 제6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이에 따른 상각률을 정할 때 시험연구용 자산ㆍ내용연수ㆍ상각방법별 상각률ㆍ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9. 5. 7., 2005. 3. 19., 2020. 3. 13 .>

②건축물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고 건축물외의 자산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개정 2020. 3. 13 .>

③ 삭제  <1999. 5. 7 .>

④ 삭제  <1999. 5. 7 .>

제33조 (내용연수 변경등)

① 삭제  <1999. 5. 7 .>

②영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동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중 사업자가 선택한 가동률을 말한다.  <개정 1999. 5. 7., 2008. 4. 29., 2010. 4. 30 .>

③ 삭제  <1999. 5. 7 .>

④ 삭제  <1999. 5. 7 .>

제34조

삭제  <2010. 4. 30 .>

제35조 (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

①영 제63조의3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 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사용연수가 이를 취득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8. 4. 29 .>

②영 제6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1. 4. 30.]

제36조 (감가상각의 의제)

영 제6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정률법: 미상각잔액에서 필요경비를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률을 곱하는 방법 

2. 정액법ㆍ생산량비례법: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는 방법 

[본조신설 2019. 3. 20.]

제37조

삭제  <1999. 5. 7 .>

제38조

삭제  <1999. 5. 7 .>

제39조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영 제74조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 8. 11., 2005. 3. 19., 2008. 4. 29., 2013. 6. 28 .>

3.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4. 삭제  <2010. 4. 30 .>

5. 부동산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제40조 (준공된 날의 의의)

영 제75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이란 건축물의 경우에는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일 또는 해당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조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 중 빠른 날을 말하며, 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 기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사용개시일을 말한다.  <개정 1997. 4. 23., 1998. 8. 11., 2008. 4. 29., 2019. 3. 20., 2020. 3. 13 .>

[전문개정 1996. 3. 30.]

제41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①차입금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영 제7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산식에서 차입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의 금액을, 지급이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한다. 

③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영 제78조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1998. 8. 11., 2008. 4. 29., 2019. 3. 20 .>

제42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① 영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 

② 영 제78조의3제4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란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 3. 13 .>

③ 영 제78조의3제4항 본문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해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개정 2020. 3. 13 .>

④ 영 제78조의3제4항제1호 및 제5항제1호에서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 3. 13 .>

1. 해당 사업자 및 그 직원 

2.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 

3. 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에 응시한 지원자 

⑤ 영 제78조의3제5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승용차”란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승용차(해당 과세기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0. 3. 13 .>

⑥ 영 제78조의3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 3. 13 .>

1.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⑦ 영 제78조의3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20. 3. 13., 2024. 3. 22 .>

[본조신설 2016. 3. 16.]

제43조

삭제  <2002. 4. 13 .>

제44조

삭제  <2011. 3. 28 .>

제44조의 2 (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영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익단체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익단체 추천서를 매반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4. 29., 2013. 3. 23., 2014. 3. 14., 2014. 11. 19., 2021. 3. 16 .>

1. 단체의 사업목적 

2. 기부금의 용도 

②영 제80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공익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0. 4. 30., 2021. 3. 16., 2022. 3. 18 .>

③영 제80조제1항제5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08. 4. 29., 2010. 4. 30., 2022. 3. 18 .>

④ 영 제8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지정 및 재지정은 매반기별로 한다.  <신설 2014. 3. 14., 2022. 3. 18 .>

⑤ 국세청장은 영 제80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공익단체의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매년 11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2. 3. 18 .>

1. 지정 취소 대상 공익단체의 명칭 

2. 지정 취소 대상 공익단체의 주무관청 

3. 지정 취소 요청 사유 

4. 그 밖에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공익단체가 영 제80조제3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기한까지 결산보고서 또는 수입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익단체에 해당 기한의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또는 수입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해야 한다.  <신설 2022. 3. 18 .>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80조제7항제2호에 따라 별지 제33호의5서식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 확인서를 국세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신설 2023. 12. 29 .>

[본조신설 2006. 4. 10.][제목개정 2021. 3. 16.]

제4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법 제35조제3항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사업의 수입금액에 같은 호 단서에 따른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타수입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기타수입금액에 대하여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표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4. 17., 2010. 4. 30., 2020. 3. 13 .>

[본조신설 2005. 3. 19.][제목개정 2023. 3. 20.]

제46조

삭제  <2002. 4. 13 .>

제47조

삭제  <1999. 5. 7 .>

제48조 (시가의 계산)

영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 3. 19., 2008. 4. 29 .>

[본조신설 2001. 4. 30.]

제49조 (연지급수입의 의의)

영 제89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 8. 11., 1999. 5. 7., 2005. 3. 19., 2006. 4. 10., 2007. 4. 17., 2008. 4. 29 .>

1. 당해 물품의 수입대금전액을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기한부신용장방식 또는 공급자가 신용을 공여하는 수출자신용방식에 의한 수입방법에 의하여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영수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2. 수출자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수입자가 인수하면 선적서류나 물품이 수입자에게 인도되도록 하고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인도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수입자가 해당 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3. 정유회사, 원유ㆍ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원유ㆍ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일람불방식ㆍ수출자신용방식 또는 사후송금방식에 따른 수입대금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연지급수입기간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연지급수입 

제50조 (기업회계의 기준등)

①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개정 1997. 4. 23., 1998. 3. 21., 1998. 8. 11., 1999. 5. 7., 2005. 3. 19., 2008. 4. 29., 2010. 4. 30., 2015. 3. 13 .>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4. 삭제  <1999. 5. 7 .>

5.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②법 제39조제5항을 적용할 때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의 준수여부는 거래건별로 이를 판단한다.  <신설 2000. 4. 3., 2010. 4. 30 .>

③ 삭제  <1997. 4. 23 .>

④ 삭제  <1999. 5. 7 .>

[제목개정 1999. 5. 7.]

제51조 (재고자산의 평가등)

①영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류별ㆍ사업장별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종목별(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다)ㆍ사업장별로 제조원가명세서 또는 매출원가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영 제92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법”이란 재고자산을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1998. 8. 11., 2008. 4. 29., 2010. 4. 30 .>

③ 삭제  <1997. 4. 23 .>

제52조

삭제  <2010. 4. 30 .>

제53조

삭제  <1999. 5. 7 .>

제53조의 2 (채권등의 범위)

영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영 제24조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해당 증서의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는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4. 30.]

제53조의 3

삭제  <2010. 4. 30 .>

제53조의 4 (입양자증명서류등)

영 제106조제10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8. 8. 11., 2001. 4. 30., 2005. 3. 19., 2007. 4. 17., 2008. 4. 29., 2009. 4. 14., 2014. 3. 14 .>

1. 입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이 발행하는 입양증명서 

2.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 

3. 위탁아동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 발급받은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가정위탁보호가 종결된 경우에는 종결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4. 그 밖에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전문개정 1997. 4. 23.][제53조의3에서 이동 <2005. 3. 19.>]

제54조 (장애아동의 범위 등)

① 영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3. 18 .>

② 영 제10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공제 명세를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2. 3. 18 .>

[본조신설 2018. 3. 21.][제목개정 2022. 3. 18.]

제55조

삭제  <2014. 3. 14 .>

제56조

삭제  <2014. 3. 14 .>

제57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영 제11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5를 말한다.  <개정 2011. 3. 28., 2012. 2. 28., 2013. 2. 23., 2014. 3. 14., 2015. 3. 13., 2016. 3. 16., 2017. 3. 10., 2018. 3. 21., 2019. 3. 20., 2020. 3. 13., 2021. 3. 16., 2023. 3. 20., 2024. 3. 22 .>

[본조신설 2010. 4. 30.]

제58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①영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 3. 21., 1998. 8. 11., 1999. 5. 7., 2000. 4. 3., 2001. 4. 30., 2002. 4. 13., 2003. 4. 14., 2004. 3. 5., 2005. 3. 19., 2006. 4. 10., 2007. 4. 17., 2008. 4. 29., 2009. 4. 14., 2010. 4. 30., 2011. 3. 28., 2013. 9. 27., 2014. 3. 14., 2017. 3. 10., 2020. 3. 13., 2022. 3. 18 .>

1. 법 제59조의4제1항에 따른 보험료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으로서 제61조의3에 따라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되거나 영 제118조의4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 

2.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의료비지급명세서.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영수증 등을 첨부해야 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사법」에 따른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산서ㆍ영수증, 동조제2항에 따른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명세서 

나.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다. 보청기 또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라. 영 제11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의 경우에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적힌 의료비영수증 

마.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을 산후조리원이 확인한 영수증 

바. 법 제5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증명서와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 

사. 법 제59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증명서와 가목 및 라목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 

3. 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다만, 법령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법 제59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비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법인임을 해당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가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나. 가목에 규정된 학교 외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이 발행(인터넷으로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다만, 해당 교육기관이 해산 등으로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생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연구원에서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말한다. 

4. 법 제5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주택자금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법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공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나. 주민등록표등본 

다. 법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공제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에 대하여는 그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분양계약서 

마. 영 제11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공제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영 제112조제4항제1호 후단 또는 같은 항 제2호 후단에 따라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이주를 하기 전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차계약 증서 사본을 포함한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해당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대주(貸主)에게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영 제112조제9항제1호에 따른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해당서류 

사. 영 제112조제9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차입금의 경우에는 기존 및 신규 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5. 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공제에 있어서는 기부금명세서.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삭제  <2009. 4. 14 .>

② 삭제  <2009. 4. 14 .>

③법 제5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59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1항제3호의4, 같은 항 제4호나목ㆍ라목 및 바목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기간분부터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1. 4. 30., 2002. 4. 13., 2004. 3. 5., 2009. 4. 14., 2010. 4. 30., 2014. 3. 14 .>

④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터넷증빙서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10., 2014. 3. 14 .>

1. 인터넷증빙서류 신청자 및 발급자의 인적사항의 표기에 관한 사항 

2. 소득ㆍ세액 공제 대상금액의 표기에 관한 사항 

3. 암호화코드ㆍ복사방지마크 등 위조 또는 변조 방지장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터넷증빙서류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관한 사항 

⑤영 제11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영 제216조의3제1항 각 호의 지급액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ㆍ세액 공제 명세를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06. 4. 10., 2008. 4. 29., 2014. 3. 14 .>

[제목개정 2014. 3. 14.]

제58조의 2 (성실사업자의 범위)

영 제118조의8제1항제1호나목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8. 4. 29., 2009. 4. 14., 2013. 6. 28., 2014. 3. 14 .>

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 

3. 전자상거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다. 가목 및 나목의 방식으로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관 하에 수입금액이 공동으로 관리ㆍ배분되는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5.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수출에 의해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6.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만 매출 및 매입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입금액이 원천징수되는 사업자 

[본조신설 2007. 4. 17.]

제58조의 3 (성실사업자의 판정기준)

①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영 제118조의8제1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정한다.  <개정 2014. 3. 14 .>

1. 영 제210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2. 제1호 외의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 중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에서 탈퇴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동일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②제5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 제118조의8제1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한다.  <개정 2014. 3. 14 .>

③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영 제118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요건 중 사업용계좌의 신고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정한다.  <개정 2011. 3. 28., 2014. 3. 14 .>

1.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사업용계좌가 신고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경우 

2. 제1호 외의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6월 이전에 사업용계좌가 신고되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07. 4. 17.]

제59조 (일시퇴거자 동거상황표)

영 제114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여야 할 일시퇴거자가 기숙사, 그 밖에 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때에는 주민등록표초본으로 그 등본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4 .>

제60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  <개정 2007. 4. 17 .>

②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개정 1999. 5. 7., 2005. 3. 19 .>

③ 영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 제55조에 따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연구개발 활동에 따라 발생한 비용(연구개발 업무를 위탁하거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0. 3. 13., 2021. 3. 16 .>

④ 영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영 제117조제2항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  <신설 2020. 3. 13., 2021. 3. 16 .>

1. 매출액 방법: 해당 과세기간에 거주자의 전체 연구개발비 중 국내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항에서 “연구개발비용비율”이라 한다)의 구분에 따른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2. 매출총이익 방법: 해당 과세기간에 거주자의 연구개발비용비율의 구분에 따른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⑤ 영 제117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9. 3. 20., 2020. 3. 13 .>

1.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개별필요경비(공통필요경비 외의 필요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⑥ 국내에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외국에서 환급받아 국내에서 추가로 세액을 납부할 경우의 원화환산은 제2항에 따라 적용한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다만, 환급받은 세액의 납부일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제2항에 따라 환산한 원화 합계액을 해당 과세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환율에 따른다.  <신설 2014. 3. 14., 2020. 3. 13 .>

제60조의 2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

영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이하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납부한 같은 항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 이후 환급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해당 환급금을 그 환급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6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한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납부계산서에 해당 환급금에 관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3. 20.]

제61조 (재해손실세액공제)

법 제58조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61조의 2 (연금계좌세액공제 증명서류)

영 제118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영 제2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액에 관한 서류로서 세액공제 명세를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 3. 14.]

제61조의 3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 3. 14.]

제61조의 4 (중증질환자 등의 범위)

영 제118조의5제4항 및 제155조제4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3. 20 .>

[전문개정 2018. 3. 21.]

제61조의 5 (체육시설업자의 범위)

영 제118조의6제6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자”란 합기도장ㆍ국선도장ㆍ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유사한 체육시설(「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발급받거나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3. 16 .>

1. 법 제168조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2. 법 제168조제5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에 따른 고유번호 

[본조신설 2014. 3. 14.][제61조의4에서 이동 <2015. 3. 13.>]

제61조의 6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

영 제118조의6제9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말한다. 

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전환대출 

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구상채권 행사의 원인이 된 학자금 대출 

5. 법률 제941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승계된 학자금 대출 

[본조신설 2017. 3. 10.]

제62조 (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①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공통수입금액과 공통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통수입금액 또는 공통필요경비를 구분계산할 때 개별필요경비가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공통필요경비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개정 2019. 3. 20 .>

1.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공통수입금액은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업종이 같은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3.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업종이 같지 아니한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개별 필요경비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②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률에 따른 경리의 구분은 각각의 해당 규정에 따라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수입에 공통되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0. 4. 30.]

제63조

삭제  <1996. 3. 30 .>

제63조의 2 (필요경비의 안분 계산)

① 영 제122조제5항에 따른 안분 계산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각각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통되는 필요경비를 해당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 각각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방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각각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본조신설 2011. 3. 28.]

제63조의 3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과 관련된 서류)

영 제122조의2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4. 3. 22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7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5. 그 밖에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9. 3. 20.]

제64조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영 제123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법 제144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정한다.  <개정 1998. 3. 21., 1998. 8. 11., 2001. 4. 30., 2005. 3. 19., 2007. 4. 17., 2008. 4. 29., 2009. 4. 14., 2010. 4. 30., 2011. 3. 28., 2012. 8. 16 .>

6. 법 제19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영화감독, 연출가, 촬영사 등 자영 예술가 

나. 직업선수, 코치, 심판 등 가목 외의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7.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ㆍ증권매매의 권유ㆍ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ㆍ권장수당ㆍ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등을 받는 업 

9.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10.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전문개정 1997. 4. 23.]

제65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①영 제13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또는 영 제201조의12 및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 4. 23., 2010. 4. 30., 2011. 3. 28., 2014. 3. 14., 2017. 3. 10 .>

②영 제130조제3항에서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5. 3. 19., 2006. 4. 10., 2007. 4. 17., 2008. 4. 29., 2009. 4. 14., 2010. 4. 30., 2011. 3. 28., 2014. 3. 14., 2015. 3. 13., 2021. 3. 16 .>

1. 다음 각 목의 소득금액명세서 

가. 법 제12조제2호다목에 따른 농어가부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ㆍ어로어업소득)계산명세서 

나. 법 제12조제2호바목에 따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사업소득(작물재배업 소득)계산명세서 

다. 법 제59조의5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때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 

라.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금ㆍ준비금 등을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마.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소득금액등 분배명세서 

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처리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명세서 

사. 그 밖에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참고서류 

2. 삭제  <2014. 3. 14 .>

3. 삭제  <2006. 4. 10 .>

③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법 제1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한 경우에는 법 제70조제4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그 사업장별ㆍ소득별로 작성하고 합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7., 2011. 3. 28 .>

④ 삭제  <2000. 4. 3 .>

제65조의 2

삭제  <2016. 3. 16 .>

제65조의 3 (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① 영 제13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2호의3서식에 따른 조정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0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세무사등”이라 한다)로서 매년 12월 1일 이후 개업한 자 또는 매년 12월 1일 이후 설립된 세무법인, 회계법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세무법인등”이라 한다)은 각각 세무사등의 개업신고일(구성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개업한 조정반 구성원의 개업신고일을 말한다) 또는 법인설립등기일(법무조합의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58조의19제2항에 따른 관보 고시일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8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연도의 12월 31일(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한 영 제131조의3제1항 각 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중 직무정지나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아 그 징계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다만, 공인회계사인 세무사의 경우에는 세무대리에 관련된 징계에 한정한다) 

2.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정반이 취소되고 그 취소된 날부터 신청일까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기장에 의하여 신고되지 아니하거나 추계결정ㆍ경정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신청일까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③ 지방국세청장은 조정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8 .>

1.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등이 1명이 된 경우 

2. 조정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4. 조정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조정반의 구성원(세무법인등의 경우에는 실제 조정계산서의 작성에 참여한 세무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구성원의 배우자가 대표이사 또는 과점주주였던 기업의 세무조정을 한 경우 

④ 조정반 지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⑤ 조정반의 구성원(세무법인등의 구성원은 제외한다)이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2호의3서식에 따른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8 .>

⑥ 제5항에 따라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정반을 지정하거나 제6항에 따라 조정반을 변경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82호의4서식에 따른 조정반 지정서 또는 조정반 변경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⑧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조정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는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6. 3. 16.]

제65조의 4 (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면제자의 범위 등)

영 제131조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무조정을 하고 해당 서류를 마이크로필름, 자기테이프, 디스켓 등에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 3. 28 .>

[본조신설 2010. 4. 30.]

제66조

삭제  <2008. 4. 29 .>

제66조의 2 (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영 제137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 4. 29., 2011. 3. 28 .>

1. 상속인의 성명과 주소(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 

2. 피상속인과의 관계 

3. 상속인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세액 

[본조신설 2000. 4. 3.]

제67조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영 제14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4(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8)를 말한다.  <개정 2016. 3. 16., 2020. 3. 13 .>

[전문개정 2010. 4. 30.]

제67조의 2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

영 제143조제3항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3. 13.]

제68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결정)

① 국세청장은 영 제145조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결정하려면 기준경비율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심의회는 국세청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경상계대학, 학술연구단체, 경제단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1명 

2. 기획재정부에서 소득세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3.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 

③ 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2. 12. 31.]

제69조 (수시부과)

영 제1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 5. 7., 2001. 4. 30., 2007. 4. 17 .>

1. 영 제148조제3항의 경우 

2. 제1호외의 종합소득의 경우 

3. 삭제  <2007. 4. 17 .>

제69조의 2 (국외금융투자소득의 범위)

영 제150조의6 전단에 따른 국외금융투자소득(이하 “국외금융투자소득”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다음 각 목의 것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법 제87조의2제1호에 따른 주식등(이하 “주식등”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채권등(이하 “채권등”이라 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이하 “해외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채권등으로서 영 제150조의14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되지 않은 것 

다. 법 제8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으로서 국외에서 발행된 것 

5. 법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으로서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 

6. 법 제87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서 국외에서 발행된 것으로부터의 이익 

7. 법 제87조의6제1항제6호에 따른 파생상품으로서 국외에서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전문개정 2023. 3. 20.]

제69조의 3

삭제  <2023. 3. 20 .>

제69조의 4 (장기할부 시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영 제150조의8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등록 및 명의개서 접수일, 인도일 또는 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8. 계약금을 제외하고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를 월부ㆍ연부 등의 방법으로 2회 이상 분할하여 수령하거나 지출할 것 

9. 양도 또는 취득하는 자산의 등록 및 명의개서 접수일, 인도일 또는 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본조신설 2021. 3. 16.]

제69조의 5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적용방법)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감면율 또는 소득공제율을 영 제150조의9제3항에 따른 감면비율로 한다. 

[본조신설 2021. 3. 16.]

제69조의 6 (파생상품소득의 결손금 한도)

영 제150조의10에서 “위탁증거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6조제1항에 따른 위탁증거금 

11. 해당 거주자가 계약 종료 전 납입한 금액 중 계약 종료 시점까지 손실을 변제하기 위해 사용된 금액 

[본조신설 2021. 3. 16.]

제69조의 7 (국외금융투자소득 계산 시 양도가액 등)

① 영 제150조의12제1항 단서에 따라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ㆍ취득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를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평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가액을 포함한다.  <개정 2023. 3. 20 .>

② 영 제150조의12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가액”이란 법 제87조의17에 따른 기준시가의 산정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22. 3. 18 .>

③ 국외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외화환산에 관하여는 영 제178조의5를 준용한다.  <개정 2023. 3. 20 .>

[본조신설 2021. 3. 16.][제목개정 2023. 3. 20.]

제69조의 8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① 영 제150조의14제1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란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9조의5에서 같다) 제157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12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대주주가 아닌 주권상장법인의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중 “주식등의 양도일”은 “2025년 1월 1일”로 본다.  <개정 2022. 12. 31 .>

② 영 제150조의14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란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가 아닌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제1항제2호 각 목 중 “주식등의 양도일”은 “2025년 1월 1일”로 본다.  <개정 2022. 12. 31 .>

[전문개정 2022. 3. 18.]

제69조의 9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

영 제150조의18제1항제3호에서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 12. 31., 2023. 3. 20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 

나. 가목 외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영 제150조의17제2항제1호나목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2024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7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0원 

나. 가목 외의 경우: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 

[본조신설 2021. 3. 16.]

제69조의 10 (상장지수증권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

영 제150조의20에서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과세기간 종료일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 종료일 전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 12. 31 .>

3.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 

4.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본조신설 2021. 3. 16.]

제69조의 11 (파생상품소득금액의 계산)

① 영 제150조의21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150조의21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반대거래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③ 영 제150조의21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2. 3. 18 .>

④ 영 제150조의21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2. 3. 18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위탁매매수수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하여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의 계약서 작성비용 

[본조신설 2021. 3. 16.]

제69조의 12 (주식등 기준시가의 산정)

① 영 제150조의2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등을 말한다. 

② 영 제150조의22제1항제2호가목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신설 2022. 3. 18 .>

③ 영 제150조의22제1항제3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22. 3. 18 .>

④ 영 제150조의2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월수는 1개월로 본다.  <신설 2022. 3. 18 .>

1. 양도일과 취득일이 동일한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 해당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본조신설 2021. 3. 16.]

제69조의 13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 등)

① 영 제150조의26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은 집합투자재산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 귀속되지 않은 이익으로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이자, 미수 배당금, 미수 임대료 수입 등을 포함한다.  <신설 2023. 3. 20 .>

② 집합투자업자는 영 제150조의26제1항제3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및 분배ㆍ유보 내역 신고서를 결산ㆍ분배일이 속하는 반기의 종료일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 3. 20 .>

③ 영 제150조의26제2항제3호에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3. 3. 20 .>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2.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 

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나. 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④ 영 제150조의26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공모국내주식형적격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적격재간접집합투자기구”라 한다)는 직접 보유한 제3항 각 호의 자산 가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하여 영 제150조의26제2항제3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 3. 20 .>

[본조신설 2021. 3. 16.][제목개정 2023. 3. 20.]

제70조 (1세대의 범위)

영 제152조의3제3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하며,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소득 

2.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근로소득 

3. 법 제21조제1항제5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준하는 계속적ㆍ반복적 성격의 소득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소득 

[본조신설 2024. 3. 22.][종전 제70조는 제70조의2로 이동 <2024. 3. 22.>]

제70조의 2 (농지의 범위등)

① 삭제  <2017. 3. 10 .>

②영 제153조제4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것을 말한다.  <신설 1997. 4. 23., 1998. 8. 11., 2003. 12. 15., 2005. 3. 19., 2008. 4. 29 .>

1.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제곱미터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로서 당해 개발사업시행면적이 10만제곱미터 

③ 영 제153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  <신설 2008. 4. 29 .>

④ 영 제153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이 지연된 경우로서 그 책임이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08. 4. 29 .>

[제70조에서 이동 <2024. 3. 22.>]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② 삭제  <2006. 4. 10 .>

③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개정 1998. 8. 11., 2000. 4. 3., 2005. 3. 19., 2005. 12. 31., 2008. 4. 29., 2013. 2. 23., 2014. 3. 14., 2016. 3. 16., 2020. 3. 13 .>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영 제1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따른다.  <개정 1998. 8. 11., 2000. 4. 3., 2003. 4. 14., 2007. 4. 17., 2009. 4. 14., 2013. 3. 23., 2016. 3. 16., 2020. 3. 13 .>

1. 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영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4. 영 제154조제1항제1호(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다목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삭제  <2005. 12. 31 .>

6. 삭제  <2005. 12. 31 .>

⑤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서 제3항을 적용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3. 13 .>

⑥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신설 2009. 4. 14 .>

[전문개정 1996. 3. 30.]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삭제  <2017. 3. 10 .>

②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 3. 30., 1997. 4. 23., 1998. 3. 21., 2000. 4. 3., 2003. 4. 14., 2005. 3. 19., 2012. 6. 29., 2013. 2. 23., 2014. 3. 14 .>

③영 제155조제18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1996. 3. 30., 2012. 2. 28., 2017. 3. 10., 2020. 3. 13., 2021. 3. 16 .>

1. 매각의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3. 법원에 현금청산금 지급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4. 법원에 매도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제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5.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이 신청된 경우에는 신청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④영 제155조제18항제1호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의 처분방법, 처분조건의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6. 3. 30., 2000. 4. 3., 2005. 3. 19., 2017. 3. 10 .>

⑤「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는 제4항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자가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매각을 의뢰한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6. 3. 30., 2000. 4. 3., 2017. 3. 10 .>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및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은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6. 3. 30 .>

⑦ 영 제155조제8항 및 같은 조 제10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제10항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3. 13., 2023. 3. 20 .>

⑧ 제7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신설 2009. 4. 14., 2020. 3. 13., 2023. 3. 20 .>

⑨ 영 제155조제8항에 따른 사유로서 제7항을 적용할 때 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9. 4. 14., 2020. 3. 13 .>

제73조 (농어촌주택)

① 삭제  <2017. 3. 10 .>

② 삭제  <2017. 3. 10 .>

③영 제155조제10항제4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8. 8. 11., 2005. 3. 19., 2008. 4. 29., 2017. 3. 10., 2021. 3. 16 .>

1. 「수산업법」에 따른 신고ㆍ허가ㆍ면허 어업자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허가ㆍ면허 양식업자(같은 법 제10조제1항제7호의 내수면양식업 및 제43조제1항제2호의 육상등 내수양식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자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 

④영 제155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8. 8. 11., 2008. 4. 29., 2011. 12. 28., 2019. 3. 20 .>

1. 삭제  <2021. 3. 16 .>

2. 제3항에 규정하는 어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3. 농지원부 사본(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제74조

삭제  <2012. 2. 28 .>

제74조의 2 (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

영 제155조제22항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3. 14., 2017. 3. 10 .>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된 경우 

5. 사망으로 상속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1. 12. 28.]

제74조의 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영 제155조의3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전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 3. 20.]

제75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영 제156조의2제3항 전단 및 제156조의3제2항 전단에서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각각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 4. 10., 2008. 4. 29., 2009. 4. 14., 2012. 6. 29., 2021. 3. 16 .>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매각의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 접수증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의 처분방법, 처분조건의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자가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매각을 의뢰한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및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은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5. 12. 31.][제목개정 2021. 3. 16.]

제75조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와 같은 조 제5항제2호 및 제156조의3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4. 29., 2013. 2. 23., 2014. 3. 14., 2020. 3. 13., 2021. 3. 16 .>

1. 삭제  <2020. 3. 13 .>

2. 삭제  <2020. 3. 13 .>

3. 삭제  <2020. 3. 13 .>

②영 제156조의2제12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및 영 제156조의3제9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제73조제4항제2호와 농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56조의2제11항 또는 제156조의3제8항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8. 4. 29., 2009. 4. 14., 2021. 3. 16 .>

③ 제1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신설 2020. 3. 13 .>

[본조신설 2005. 12. 31.][제목개정 2021. 3. 16.]

제76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①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0. 4. 3., 2017. 3. 10 .>

② 영 제158조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말한다.  <신설 2023. 3. 20 .>

③영 제158조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8. 8. 11., 2008. 4. 29., 2017. 3. 10., 2019. 3. 20., 2023. 3. 20 .>

1. 골프장 

2. 스키장 

3. 휴양콘도미니엄 

4. 전문휴양시설 

제76조의 2

삭제  <2019. 3. 20 .>

제76조의 3

삭제  <2022. 3. 18 .>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①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1996. 3. 30., 1997. 4. 23., 2000. 4. 3., 2005. 3. 19 .>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나. 취득가액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나. 취득가액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환지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가. 양도가액 

나. 취득가액 

2. 환지예정지구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나. 취득가액 

③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경우에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① 삭제  <2000. 4. 3 .>

② 삭제  <1996. 3. 30 .>

③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1998. 8. 11., 1999. 5. 7., 2000. 4. 3., 2001. 4. 30., 2008. 4. 29., 2011. 3. 28 .>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제목개정 2000. 4. 3.]

제78조의 2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집합투자증권 등의 범위)

영 제162조제6항제3호에서 “집합투자증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또는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3. 18.]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1998. 8. 11., 2000. 4. 3., 2005. 3. 19., 2006. 9. 27., 2008. 4. 29., 2011. 3. 28., 2012. 2. 28 .>

1. 「하천법」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② 영 제163조제5항제1호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19. 3. 20., 2021. 3. 16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위탁매매수수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해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 

2.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③ 영 제163조제5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을 말한다.  <개정 2009. 4. 14., 2012. 2. 28., 2019. 3. 20 .>

④ 영 제163조제1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 거래신고를 포함한다)한 실제거래가격을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08. 4. 29., 2016. 3. 16., 2019. 3. 20 .>

제80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영 제164조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1998. 3. 21., 1998. 8. 11., 1999. 5. 7., 2005. 8. 5., 2008. 4. 29., 2017. 3. 10 .>

1.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가. 양도일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지 아니한 경우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전기의 기준시가)×[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 조정월수(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나. 양도일부터 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된 경우로서 거주자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새로운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 조정월수)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②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조정월수”와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전기의 기준시가”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 3. 21., 1999. 5. 7 .>

1. 기준시가 조정월수 : 제1항제1호 가목의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며, 동호 나목의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새로운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말한다. 

2. 전기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의 당해양도자산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③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전기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액을 전기의 기준시가로 본다.  <개정 1996. 3. 30., 1998. 3. 21., 1999. 5. 7., 2000. 4. 3., 2001. 4. 30., 2005. 8. 5., 2021. 10. 28 .>

1. 토지 해당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전기의 기준시가 

2. 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건물 전기의 기준시가 = 국세청장이 해당 건물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해당 건물의 취득연도ㆍ신축연도ㆍ구조ㆍ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3. 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의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과 같은 호 라목의 주택 

④제3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또는 전기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01. 4. 30 .>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의 조정월수 및 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개정 2000. 4. 3 .>

⑥영 제16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 산식중 분모의 가액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1990년 8월 30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 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6. 3. 30., 2000. 4. 3 .>

⑦영 제16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산식중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89년 12월 31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다만, 1990년 1월 1일이후 1990년 8월 29일이전에 시가표준액이 수시조정된 경우에는 당해최종 수시조정일의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신설 1998. 3. 21., 2000. 4. 3 .>

⑧ 영 제164조제9항제1호에서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신설 2009. 4. 14 .>

제80조의 2 (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법 제9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4. 29., 2010. 4. 30 .>

[본조신설 2005. 8. 5.]

제81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삭제  <2007. 4. 17 .>

② 영 제165조제4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신설 2023. 3. 20 .>

③ 영 제165조제8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생산자물가지수”란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한 매월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말한다.  <신설 2009. 4. 14 .>

1.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정하여져 있으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2.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모두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④ 삭제  <2021. 3. 16 .>

⑤ 삭제  <2000. 4. 3 .>

⑥영 제165조제10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율은 한국은행이 업종별, 규모별로 발표한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율을 말한다.  <개정 2001. 4. 30 .>

⑦ 삭제  <2009. 4. 14 .>

제82조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① 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가목5)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4. 3. 22 .>

1. 양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주택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주체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 

다. 가목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나목에 따른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시공자 

2.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주택공급계약 및 분양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체결한 자일 것 

3. 양도자와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른 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② 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나목4)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4. 3. 22 .>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 

2.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 또는 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일 것 

3.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는 확인을 받은 주택일 것 

③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신설 2024. 3. 22 .>

1. 양도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것 

2. 제1호에 따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서에 별지 제83호의7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하여 양도자에게 내주고, 그 확인내용을 별지 제83호의8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에 기재하여 매매계약서 사본과 함께 보관할 것 

3. 양도자는 제2호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 내줄 것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83호의8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 및 매매계약서 사본을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④영 제167조의3제5항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되거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3. 19., 2005. 12. 31., 2008. 4. 29., 2017. 3. 10 .>

[본조신설 2004. 6. 3.][제목개정 2024. 3. 22.]

제83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67조의10제1항제3호 및 영 제167조의11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3. 13 .>

1. 삭제  <2020. 3. 13 .>

2. 삭제  <2020. 3. 13 .>

3. 삭제  <2020. 3. 13 .>

② 제1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신설 2020. 3. 13 .>

[본조신설 2018. 3. 21.]

제83조의 2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영 제16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4. 29 .>

[본조신설 2005. 12. 31.]

제83조의 3 (농지의 범위 등)

①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질병”이라 함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②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고령”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연령을 말한다. 

③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농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4. 29 .>

④영 제168조의8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 4. 29 .>

1. 별지 제90호서식의 질병 등으로 인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 

2. 삭제  <2006. 7. 5 .>

3. 삭제  <2006. 7. 5 .>

4. 재직증명서(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공직취임인 경우에 한한다) 

5. 재학증명서(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취학인 경우에 한한다) 

6. 진단서 또는 요양증명서(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질병인 경우에 한한다) 

7. 그 밖에 자경할 수 없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영 제168조의8제7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은 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 7. 5., 2008. 4. 29., 2011. 3. 28 .>

1. 주민등록표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본조신설 2005. 12. 31.]

제83조의 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가목(1)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3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 4. 29 .>

②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가목(1)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선수ㆍ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 4. 29 .>

1. 선수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일 것 

2. 경기종목별 선수의 수는 당해 종목의 경기정원 이상일 것 

3. 경기종목별로 경기지도자가 1인 이상일 것 

③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가목(2)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4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 4. 29 .>

④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나목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5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 4. 29 .>

⑤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 4. 29 .>

1. 운동장과 코트는 축구ㆍ배구ㆍ테니스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2. 실내체육시설은 영구적인 시설물이어야 하고, 탁구대를 2면 이상을 둘 수 있는 규모일 것 

⑥영 제168조의11제1항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3을 말한다.  <개정 2008. 4. 29 .>

⑦영 제168조의11제1항제3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 4. 29 .>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3.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해당 물류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촉진지구 안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7.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조성한 토지 

⑧영 제168조의11제1항제4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수용정원에 200제곱미터를 곱한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 4. 29 .>

⑨영 제168조의11제1항제5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6 제1호와 같다. 

⑩영 제168조의11제1항제5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기준면적은 별표 6 제2호와 같다. 

1. 옥외 동물방목장 및 옥외 식물원이 있는 경우 그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2.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의 2배 이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면적.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이 수립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된 주차장용 토지면적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4. 블록ㆍ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 100분의 20 

5.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및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100분의 7 

6.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100분의 10 

7.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100분의 7 

8. 제14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 100분의 10 

9. 1세대의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를 적용한다. 

가. 세대주 

나. 세대주의 배우자 

다. 연장자 

10. 1세대의 구성원 중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동일한 면적인 필지의 나지 중에서는 먼저 취득한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11. 삭제  <2006. 7. 5 .>

12. 삭제  <2006. 7. 5 .>

13. 삭제  <2009. 4. 14 .>

14. 삭제  <2009. 4. 14 .>

15. 주민등록표 등본 

16.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05. 12. 31.]

제83조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 14 .>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영 제168조의8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촌을 말한다)하면서 자경(영 제168조의8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荒地)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토지 : 당해 사유의 발생일부터 2년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②영 제168조의14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영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 매각을 위임한 날 

2.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 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토지 : 최초의 공고일 

가. 매각예정가격이 영 제16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 이하일 것 

나. 매각대금의 100분의 70이상을 매각계약 체결일부터 6월 이후에 결제할 것 

3.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로서 동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매년 매각을 재공고(직전 매각공고시의 매각예정가격에서 동 금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우에 한한다)하고, 재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토지 : 최초의 공고일 

③ 영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09. 4. 14., 2011. 3. 28., 2015. 3. 13 .>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2.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소유한 임야 

3.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영 별표 1의3에 따른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 이내의 목장용지 

④영 제168조의14제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6. 4. 10., 2008. 4. 29., 2009. 4. 14., 2011. 3. 28., 2015. 3. 13 .>

1.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ㆍ분진ㆍ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그 부실징후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4. 채권은행 간 거래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기업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와 거래기업에 대한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관리대상기업과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같은 협약 제19조에 따라 해당 관리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그 관리대상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관리기관(같은 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유관기관을 포함한다)에 양도하는 토지 

6. 「농촌근대화촉진법」(법률 제4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방조제공사로 인한 해당 어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으로 같은 법에 따라 조성된 농지를 보상한 경우로서 같은 법에 따른 농업진흥공사로부터 해당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이 경우 제3항제1호에 따른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 

⑤제1항제11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92호서식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형질변경사실확인원 그 밖에 특례적용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5., 2009. 4. 14 .>

1. 삭제  <2006. 7. 5 .>

2. 삭제  <2006. 7. 5 .>

3. 삭제  <2006. 7. 5 .>

⑥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 7. 5., 2008. 4. 29., 2009. 4. 14., 2011. 3. 28 .>

1. 주민등록표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본조신설 2005. 12. 31.]

제84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영 제171조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88호서식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 3. 13.]

제85조 (분납의 신청)

법 제112조 및 영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 4. 3., 2010. 4. 30 .>

3.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4.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85조의 2 (생산자물가상승률 등)

①영 제176조의2제4항제2호에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이라 함은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1984년 이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간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당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가 12월 미만인 연도에 있어서는 월간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5. 3. 19 .>

② 영 제17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평가 및 이와 관련있는 사항을 당해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과장급 공무원 3인 이상과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 3인 이상에게 국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문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 4. 3.]

제8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영 제179조제2항제8호의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행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4. 29 .>

②영 제179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서 “통상의 거래조건”이란 해당 비거주자가 재고자산등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 3. 21., 2005. 3. 19., 2008. 4. 29., 2021. 3. 16 .>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비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거래명세서,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법 제70조 및 제74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3. 2. 23., 2021. 3. 16 .>

[제목개정 1998. 3. 21.]

제86조의 2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보고)

법 제119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은 영 제179조의3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국채등 보유ㆍ거래 명세 자료의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변동일이 속한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법 제119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31.]

제86조의 3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영 제18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4. 29., 2013. 2. 23 .>

1. 국내사업장이 약정 등에 따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본점 등을 위하여 재고자산을 구입하거나 보관함으로써 발생한 경비 

2.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본조신설 1999. 5. 7.]

제86조의 4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영 제181조의2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3. 2. 23., 2020. 3. 13 .>

1.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 비용 

2.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 

② 영 제18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간 거래(이하 이 조에서 “내부거래”라 한다)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 적용하는 정상가격은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수행하는 기능[비거주자 국내사업장의 종업원 등이 자산의 소유 및 위험의 부담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수행하는 기능(이하 이 조에서 “중요한 인적 기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부담하는 위험 및 사용하는 자산 등의 사실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3. 2. 23., 2020. 3. 13 .>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국내사업장의 기능 및 사실의 분석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신설 2020. 3. 13 .>

1. 국내사업장이 속한 본점과 독립된 기업들 간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를 국내사업장에 적절하게 배분 

2. 자산의 경제적 소유권의 배분과 관련된 중요한 인적 기능을 확인하여 국내사업장에 자산의 경제적 소유권을 배분 

3. 위험의 부담과 관련된 중요한 인적 기능을 확인하여 국내사업장에 위험을 배분 

4. 국내사업장의 자산 및 위험배분에 기초한 자본의 배분 

5. 국내사업장에 관한 중요한 인적 기능 외의 기능을 확인 

6. 국내사업장과 본점 및 다른 지점 간 거래의 성격에 대한 인식 및 결정 

④ 영 제181조의2제4항에서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계산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 3. 13., 2021. 3. 16 .>

1.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 이 경우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갑)을 준용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⑤영 제181조의2제3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점 등의 경비는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2. 23., 2020. 3. 13 .>

1. 본점등에서 수행하는 업무중 회계감사, 각종 재무제표의 작성등 본점만의 고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 

2. 본점등의 특정부서나 특정한 지점만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 

3. 다른 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비 

4.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⑥영 제181조의2제3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등의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서는 그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경비항목별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항목별배분방법에 의하거나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일괄배분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3., 2020. 3. 13 .>

⑦제6항에 따라 공통경비를 배분하는 경우 외화의 원화환산은 과세기간중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을 적용한다.  <개정 2005. 3. 19., 2013. 2. 23., 2020. 3. 13 .>

⑧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구체적인 배분방법, 첨부서류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 2. 23., 2020. 3. 13 .>

[본조신설 1999. 5. 7.][제목개정 2013. 2. 23.]

제87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등)

①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신고와 납부에 관하여는 이 영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영 제182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2. 3. 18 .>

1.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구성원이 자신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대신 신고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뜻을 표시한 대표신고자 일괄신고 동의서 

2.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서류 

③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이 영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3. 18 .>

[제목개정 2022. 3. 18.]

제87조의 2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기준시가의 산정)

영 제183조의6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제69조의12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3. 16.]

제88조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영 제18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이라 함은 같은 호 각 목의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해당 의약품의 구입가격[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고시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건강관리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민건강관리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을 한도로 한다]이 약제비 총액(해당 의약품의 조제용역 제공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또는 약제비용에 본인부담금을 합한 비용을 말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8. 4. 29., 2011. 3. 28., 2013. 3. 23., 2018. 3. 21., 2024. 3. 22 .>

1.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2. 「의료급여법」 제11조에 따라 지급받는 의료급여비용 

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5. 국민건강관리사업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 

[전문개정 2007. 4. 17.]

제88조의 2 (전환사채등에 대한 이자등 상당액)

영 제19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가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이하 이 항에서 “청구”라 한다)된 이후에는 이를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이 아닌 것으로 본다. 다만, 영 제19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주식으로 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를 지급받는 자에게 청구일 이후의 약정이자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일(청구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전환사채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최초로 청구된 날과 최종으로 청구된 날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전환사채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0. 4. 30.]

제88조의 3

삭제  <2011. 3. 28 .>

제88조의 4 (물가연동국고채에 대한 이자 등 상당액)

영 제19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이란 영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물가연동국고채(이하 이 조에서 “물가연동국고채”라 한다)의 액면가액에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의 「국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물가연동계수(이하 이 조에서 “물가연동계수”라 한다)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물가연동국고채의 액면가액에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물가연동계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원금증가분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보며, 발행일의 물가연동계수가 직전 원천징수일의 물가연동계수보다 클 경우에는 발행일의 물가연동계수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6. 3. 16.]

제89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분의 연말정산을 위하여 받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의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개정 2010. 4. 30., 2014. 3. 14 .>

②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분부터 그 신고서에 의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개정 2010. 4. 30., 2014. 3. 14 .>

③연봉제등의 채택으로 급여를 매월 1회 지급하는 방법외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신설 1999. 5. 7 .>

1.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가. 분할지급대상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 법 제1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적용 

나. 분할지급대상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 : 매월 지급하는 총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 적용 

2.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법 제1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적용 

제90조

삭제  <2000. 4. 3 .>

제91조 (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①법 제13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136조제2항의 상여등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등의 금액×기본세율 

③상여등의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진 상여등을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등의 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 세액표에 의한 매월분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 4. 23.]

제92조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①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

②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행방불명이 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개정 2002. 2. 1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받으려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도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환급액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3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3조의 2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삭제  <2011. 3. 28 .>

②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적연금소득의 지급이 최초로 개시되는 연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개정 2013. 2. 23., 2014. 3. 14 .>

1. 공적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법 제143조의6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이하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한 경우 :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의하여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2. 공적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공제대상 가족의 수를 1명으로 보아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③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연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영 제201조의7에 따라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되는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의하여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연도 중에 공제대상 가족수의 변동 등으로 새로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공적연금소득분부터 해당 신고서에 의하여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개정 2013. 2. 23., 2014. 3. 14 .>

[본조신설 2001. 4. 30.]

제93조의 3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3조의4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3 .>

[본조신설 2001. 4. 30.][제목개정 2013. 2. 23.]

제94조 (납세조합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영 제196조제1항은 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 4. 30 .>

[제목개정 2010. 4. 30.]

제94조의 2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영 제201조의11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1. 3. 28 .>

[전문개정 2010. 4. 30.]

제94조의 3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148조의2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대상임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 요건의 충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② 영 제203조의2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를 말한다.  <개정 2023. 3. 20 .>

③ 영 제203조의2제1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12. 31., 2023. 3. 20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금융투자상품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고되거나 계좌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가. 상속, 증여 또는 대차 

나. 금융회사등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ㆍ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지 않는 양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않은 주식등이 금융회사등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고된 경우 

3. 2025년 1월 1일 전에 출자, 증자, 감자, 주식배당 등으로 주주 또는 출자자의 지분비율, 보유주식액면총액 또는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 금융회사등이 금융투자상품의 금융투자소득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④ 영 제203조의2제19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제5호에 따른 전자등록 방법 및 이와 유사한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23. 3. 20 .>

[본조신설 2022. 3. 18.]

제95조 (납세관리인신고)

영 제20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 3. 19 .>

제95조의 2 (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① 영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이란 욕탕업을 말한다. 

② 영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 5천만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3. 14.][종전 제95조의2는 제95조의3으로 이동 <2014. 3. 14.>]

제95조의 3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영 제208조의2제1항제9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 4. 3., 2001. 4. 30., 2002. 4. 13., 2005. 3. 19., 2007. 4. 17., 2008. 4. 29., 2010. 4. 30., 2012. 2. 28., 2013. 6. 28., 2020. 3. 13., 2023. 3. 20 .>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동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택시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나.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등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마.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자.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9. 5. 7.][제95조의2에서 이동 <2014. 3. 14.>]

제95조의 4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①영 제210조의3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4. 29., 2012. 2. 28 .>

1. 택시운송 사업자 

2.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소매업자 중 사업규모ㆍ시설ㆍ업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 

3.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 

② 영 별표 3의2 소매업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08. 4. 29., 2017. 3. 10 .>

1. 노점상업ㆍ행상업 

2.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동판매기운영업 

3. 자동차소매업(중고자동차 소매업은 제외한다) 

4. 우표ㆍ수입인지소매업 및 복권소매업 

③영 별표 3의2 제조업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08. 4. 29 .>

1. 과자점업, 도정업 및 제분업(떡방앗간을 포함한다)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본조신설 2007. 4. 17.]

제96조

삭제  <2010. 4. 30 .>

제96조의 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8. 8. 11., 2008. 4. 29., 2010. 4. 30 .>

3. 금융 및 보험업 

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5. 교육서비스업 

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본조신설 1996. 3. 30.]

제96조의 3 (전자계산서)

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전자계산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전자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ㆍ발급ㆍ전송되어야 한다.  <개정 2015. 3. 13 .>

[본조신설 2013. 2. 23.][종전 제96조의3은 제96조의4로 이동 <2013. 2. 23.>]

제96조의 4 (매입자발행계산서)

① 영 제212조의4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6서식과 같다.  <개정 2024. 3. 22 .>

② 영 제212조의4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3. 22 .>

1. 공급자의 부도,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거래사실 확인이 곤란하여 공급자가 연기를 요청한 경우 

2. 세무공무원이 거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2회 이상 공급자를 방문하였으나 폐문ㆍ부재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③ 영 제212조의4제10항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는 별지 제29호의17서식과 같다.  <개정 2024. 3. 22 .>

④ 영 제212조의4제1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의18서식과 같다.  <개정 2024. 3. 22 .>

[본조신설 2023. 3. 20.][종전 제96조의4는 제96조의5로 이동 <2023. 3. 20.>]

제96조의 5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등의 작성방법 등)

영 제21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3. 3. 20.][제96조의4에서 이동 <2023. 3. 20.>]

제97조 (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2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4. 14., 2014. 3. 14., 2015. 3. 13., 2020. 3. 13., 2023. 3. 20 .>

1.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법 제14조제3항제8호라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은 제외한다)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2.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200만원 미만(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원 이하)인 경우 

3. 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다만, 법 제21조제1항제15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제외한다. 

4. 영 제184조의2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소득으로서 안마시술소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소득 

[제목개정 2009. 4. 14.]

제97조의 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면제)

영 제216조의2제1항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9. 4. 14 .>

5. 예금 등의 잔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6.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3만원 미만인 경우의 당해 소득 

7. 법 제119조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일용근로자의 소득 

[본조신설 2002. 4. 13.][제목개정 2009. 4. 14.]

제98조

삭제  <2003. 4. 14 .>

제99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영 제2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분”이란 전산시스템의 유지ㆍ관리 및 입력ㆍ출력 상태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분으로 한다.  <개정 1998. 8. 11., 2008. 4. 9., 2009. 4. 14., 2019. 3. 20., 2021. 10. 28 .>

[제목개정 2009. 4. 14.]

제99조의 2 (사업자등록)

영 제2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 3. 20.][종전 제99조의2는 제99조의3으로 이동 <2019. 3. 20.>]

제99조의 3 (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

영 제224조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4. 29., 2023. 3. 20 .>

8. 수하물운반원 

9. 중고자동차판매원 

10. 욕실종사원 

11.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본조신설 2006. 4. 10.][제99조의2에서 이동 <2019. 3. 20.>]

제99조의 4 (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영 제221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30만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3. 13.]

제99조의 5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위한 자료 제출)

영 제225조의2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2. 3. 18., 2022. 12. 31 .>

12.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12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주식등 거래 명세서. 이 경우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중 “주식등의 양도일”은 “2025년 1월 1일”로 본다. 

13.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의 주식등 거래 명세서. 이 경우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제1항제2호 각 목 중 “주식등의 양도일”은 “2025년 1월 1일”로 본다. 

[전문개정 2021. 3. 16.]

제100조 (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997. 4. 23., 1998. 3. 21., 1999. 5. 7., 2000. 4. 3., 2001. 4. 30., 2002. 4. 13., 2003. 4. 14., 2004. 3. 5., 2005. 3. 19., 2006. 4. 10., 2007. 4. 17., 2008. 4. 29., 2009. 4. 14., 2009. 6. 8., 2009. 9. 2., 2010. 4. 30., 2011. 3. 28., 2011. 8. 3., 2012. 2. 28., 2013. 2. 23., 2014. 3. 14., 2015. 3. 13., 2015. 6. 30., 2016. 2. 25., 2016. 3. 16., 2017. 3. 10., 2018. 3. 21., 2019. 3. 20., 2019. 12. 31., 2020. 3. 13., 2021. 3. 16., 2021. 5. 17., 2022. 3. 18., 2022. 12. 31., 2023. 3. 20., 2024. 3. 22 .>

14.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15.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16.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17.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18.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19.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20. 영 제80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21. 영 제9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22.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 

23. 삭제  <2007. 4. 17 .>

24.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25.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26.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27. 삭제  <1997. 4. 23 .>

28.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 

29.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30.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31.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는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19호의3서식 및 별지 제19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8서식에 따른다. 

가. 영 제179조의4제1항제1호가목1)에 따른 세무서장제출용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 별지 제19호의13서식(1) 

나. 영 제179조의4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제출용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 별지 제19호의13서식(2) 

다. 영 제17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 별지 제19호의13서식(3) 

라. 영 제179조의4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소득지급자용 거래ㆍ보유 명세서: 별지 제19호의14서식(1) 

마. 영 제17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용 거래ㆍ보유명세서: 별지 제19호의14서식(2) 

32. 제87조제2항에 따른 대표신고자 일괄신고 동의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33.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34. 영 제186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 

35. 영 제1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 

36. 영 제18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다. 

37.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 의한다. 

38. 법 제133조제1항ㆍ제144조제1항ㆍ제144조의4ㆍ제145조제2항ㆍ제145조의3제2항ㆍ제156조제12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2),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3호서식(6)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 

39.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02조의3제4항ㆍ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 

40.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 의한다. 

41. 영 제196조의2에 따른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42. 영 제205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세조합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1)에 따른다. 

가. 이자ㆍ배당ㆍ사용료ㆍ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 

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 

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 

라.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4) 

마. 연금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5) 

바. 삭제  <2011. 3. 28 .>

43.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 의한다. 

44.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 의한다. 

45. 영 제2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 

가.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 

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 

46.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 의한다. 

47. 삭제  <1997. 4. 23 .>

48. 영 제222조제1항에 따른 조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49. 삭제  <2009. 4. 14 .>

50. 삭제  <2000. 4. 3 .>

51. 영 제202조의3제2항 단서 및 이 규칙 제9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52. 영 제201조의11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따르고, 영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따른다. 

53. 제95조의3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54. 영 제2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파생상품거래명세서는 별지 제98호서식, 별지 제98호의3서식, 별지 제99호서식 및 별지 제99호의3서식에 따른다. 

55. 영 제2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다. 

56. 영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대주주의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의2서식에 따른다. 

57. 법 제174조의3에 따른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100호의3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1996. 3. 30.]

제101조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997. 4. 23., 1998. 3. 21., 1999. 5. 7., 2000. 4. 3., 2001. 4. 30., 2002. 4. 13., 2004. 3. 5., 2005. 3. 19., 2007. 4. 17., 2008. 4. 29., 2009. 4. 14., 2010. 4. 30., 2011. 3. 28., 2013. 2. 23., 2013. 9. 27., 2014. 3. 14., 2015. 3. 13., 2016. 3. 16., 2017. 3. 10., 2019. 3. 20., 2021. 3. 16 .>

58. 영 제55조제4항에 규정하는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는 제102조제2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에 의한다. 

59. 영 제56조제6항에 따른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는 제102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60. 영 제57조제6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는 제102조제2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에 의한다. 

61. 영 제78조의3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는 별지 제63호서식에 의한다. 

62. 영 제7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명세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63. 영 제97조제2항에 따른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는 제102조제2항제19호에 따른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에 따른다. 

64. 영 제106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 

65. 영 제107조제2항에 규정하는 장애인증명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다. 

66. 영 제114조제2항에 규정하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다. 

67. 삭제  <2005. 3. 19 .>

68. 영 제13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서식(1)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40호서식(4) 

나.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별지 제40호서식(5) 

다.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법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만 있는 경우: 별지 제40호서식(6) 

69. 영 제130조제4항에 따른 표준재무상태표ㆍ표준손익계산서ㆍ표준원가명세서ㆍ표준합계잔액시산표는 별지 제40호의6서식부터 별지 제40호의9서식까지에 따른다. 

70. 영 제135조에 따른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에 따른다. 

71. 삭제  <2007. 4. 17 .>

72. 영 제150조제6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다. 

73. 제58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보험료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2호서식(1) 또는 별지 제42호서식(2)에 의한다. 

74.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지급명세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르고, 의료비부담명세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른다. 

75.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4호서식(1)에 따른다. 

76. 제58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는 별지 제44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44호의4서식에 의한다. 

77. 제58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기부금명세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78. 제65조제1항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 또는 별지 제37호서식(2)에 따른다. 

79. 영 제201조의7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따른다. 

80. 삭제  <2021. 3. 16 .>

81. 삭제  <2021. 3. 16 .>

[전문개정 1996. 3. 30.]

제102조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①영 제130조제4항 및 영 제131조제1항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 3. 19 .>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중 해당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7. 4. 23., 1998. 3. 21., 1999. 5. 7., 2003. 4. 14., 2005. 3. 19., 2007. 4. 17., 2009. 4. 14., 2010. 4. 30., 2011. 3. 28., 2013. 2. 23., 2020. 3. 13., 2023. 3. 20 .>

1.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2.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3.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 유보소득조정명세서 

4.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 소득구분계산서 

5.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6. 별지 제52호서식(1)에 따른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및 별지 제52호서식(2)에 따른 조정후 총수입금액명세서 

7.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 부동산(주택 제외)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1)ㆍ(2) 및 부동산(주택)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3) 

8.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필요경비산입조정명세서 

9.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1)ㆍ(2) 

10.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 기부금 조정명세서. 

11. 삭제  <2010. 4. 30 .>

12.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13.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14. 별지 제60호서식에 의한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 

15. 삭제  <1999. 5. 7 .>

16.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한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17. 삭제  <1999. 5. 7 .>

18. 별지 제64호서식에 의한 지급이자조정명세서(1)ㆍ(2) 

19. 별지 제65호서식에 의한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20. 별지 제66호서식에 의한 선급비용조정명세서 

21.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한 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 

22.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 농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23. 별지 제69호서식에 의한 최저한세조정명세서 

24. 별지 제70호서식에 의한 특별비용조정명세서 

25.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 

26. 삭제  <2007. 4. 17 .>

27. 별지 제73호서식에 의한 감면세액조정명세서 

28. 삭제  <2009. 4. 14 .>

29. 삭제  <1999. 5. 7 .>

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3호의3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 

31. 삭제  <2009. 4. 14 .>

32. 삭제  <1999. 5. 7 .>

33. 삭제  <1999. 5. 7 .>

34. 삭제  <1999. 5. 7 .>

35. 삭제  <1999. 5. 7 .>

36.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1), 별지 제20호서식(2) 및 별지 제20호서식(4)를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관련 조정명세서. 

37. 삭제  <2008. 4. 29 .>

③법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 및 제6호에 따른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및 추계소득금액계산서는 각각 별지 제74호서식 및 별지 제75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143조제3항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 규칙 제101조제11호 단서에 따라 별지 제40호서식(1) 또는 별지 제40호서식(4)를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 5. 7., 2000. 4. 3., 2010. 4. 30., 2012. 2. 28., 2022. 3. 18 .>

제102조의 2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서식)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23. 3. 20 .>

1. 영 제150조의26제1항제3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및 분배ㆍ유보 내역 신고서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다. 

2. 영 제150조의27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결손금 신고서 및 영 제150조의30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액계산명세서는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른다. 

3. 법 제148조의2제5항에 따른 원천징수배제신청서는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다. 

4. 영 제203조의2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적용 또는 변경ㆍ추가 신청서는 별지 제78호의2서식에 따른다. 

5. 영 제203조의2제15항에 따른 원천징수요청서는 별지 제78호의3서식에 따른다. 

6. 영 제203조의2제16항 및 제203조의4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 명세서는 별지 제78호의4서식에 따른다. 

7. 법 제148조의3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중 금융투자소득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8. 영 제2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주식등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80호서식에 따른다. 

9. 영 제2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채권등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80호의2서식에 따른다. 

10. 영 제22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약증권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80호의3서식에 따른다. 

11. 영 제22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거래 및 집합투자기구 분배명세서는 별지 제80호의4서식에 따른다. 

12. 영 제22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80호의5서식에 따른다. 

13. 영 제225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80호의6서식에 따른다. 

14. 영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보유명세서는 별지 제80호의7서식에 따른다. 

15. 영 제225조의2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80호의8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3. 18.]

제103조 (양도소득세 관련서식)

① 영 제155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농어촌주택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서식, 영 제155조제2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2서식, 영 제155조의2제4항에 따른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3서식, 영 제155조의3제5항 전단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4서식, 영 제156조의2제1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5서식, 영 제167조의3제7항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83호의6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12. 28., 2014. 3. 14., 2017. 3. 10., 2021. 3. 16., 2022. 3. 18., 2023. 3. 20 .>

② 영 제1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4. 30., 2011. 3. 28 .>

③영 제16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주식거래명세서는 별지 제84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0. 4. 3., 2002. 4. 13., 2008. 4. 29., 2011. 3. 28 .>

④영 제169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대주주신고서는 별지 제84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0. 4. 3., 2002. 4. 13., 2011. 3. 28., 2014. 3. 14 .>

⑤ 영 제17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서식, 별지 제84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4. 30., 2021. 3. 16 .>

⑥영 제173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 4. 3 .>

⑦ 삭제  <2016. 3. 16 .>

⑧영 제17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은 별지 제86호서식에 의하며,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결정상황통지는 별지 제87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6. 3. 30., 1997. 4. 23., 2015. 3. 13 .>

⑨ 영 제177조의3에 따른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는 별지 제107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1. 3. 16 .>

⑩ 삭제  <2022. 3. 18 .>

  • [별표 1] 의료취약지역(제7조제4호 관련)

  • 납세지신고서

  • [별표 2] 생산직 및 관련직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 납세지지정신청서

  • [별표 2의2] 삭제 &lt;2021.3.16&gt;

  • [별표 3] 직장운동경기부선수전용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83조의4제1항관련]

  • 납세지변경신고서

  •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

  •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신청서(납입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접수자 보관용)

  • 1주택 확인서

  • 연금계좌 이체명세서(가입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접수자 보관용)

  • 의료비인출신청서

  • [별표 4] 운동경기업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제83조의4제3항관련]

  • 보험금사용계획서

  • [별표 5] 종업원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83조의4제4항관련]

  •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

  • [별표 6] 예비군훈련장용시설기준및기준면적[제83조의4제9항및제10항관련]

  • 내용연수신고서(승인·변경승인신청서) 및 감가상각방법신고서(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 수입 명세서

  •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

  • 삭제 &lt;1996.3.30&gt;

  • 채권등매출확인서

  • 삭제 &lt;2010.4.30&gt;

  • 삭제 &lt;2010.4.30&gt;

  • 삭제 &lt;2007.4.17&gt;

  • 삭제 &lt;2000.4.3&gt;

  • 기장세액공제신청서

  • 전자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외국 하이브리드(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 삭제 &lt;1996.3.30&gt;

  •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 삭제 &lt;2005.3.19&gt;

  • 삭제 &lt;1997.4.23&gt;

  •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삭제 &lt;2021. 3. 16.&gt;

  • 외국항행사업소득세액감면신청서

  • 외국인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

  • 사업장현황신고서

  •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일반병의원ㆍ한의원 공통)

  • 대부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 삭제 &lt;2022. 3. 18.&gt;

  • 학원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 연예인 수입금액 검토표

  •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 일인별수입금액명세서

  •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등 결정(경정)통지

  •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상속인별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통지서

  •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

  •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승인 신청서 및 승인서

  •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이자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

  •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거래ㆍ보유 명세서(소득지급자용, 적격외국금융회사등용)

  • 대표신고자 일괄신고 동의서

  •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

  • 비거주자 유가증권양도소득 정산신고서

  • 비거주자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서

  • 주요경비지출명세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 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승인통지서

  •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신청서

  • 장기채권분리과세철회신청서

  • 폐업·부도기업 원천징수세액환급금 지급 신청서

  • 삭제 &lt;2011.3.28&gt;

  • 성실납세방식 적용의 적격여부에 대한 소명 안내

  • 삭제 &lt;2011.3.28&gt;

  • 삭제 &lt;2011.3.28&gt;

  • 소득금액변동통지서

  •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 삭제 &lt;2011.3.28&gt;

  • 삭제 &lt;2011.3.28&gt;

  • 삭제 &lt;2011.3.28&gt;

  • 삭제 &lt;2011.3.28&gt;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보관용, 지급자 보관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소득원천 관리 및 퇴직소득세액 계산 부표,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양도소득 지급명세서(양도자 보관용, 양수자 보관용, 양수자 제출용)]

  •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 과세이연계좌신고서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

  • 삭제 &lt;2011.3.28&gt;

  •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소득자별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소득자별 연금소득 원천징수부, 소득자별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

  •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포기)서

  •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포기)서

  • 근무지(변동)신고서

  •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

  • 납세조합영수증

  • 계산서

  •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이자, 배당, 사용료, 기타)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연금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신고납부, 비과세, 과세미달) 확인(신청)서

  •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

  • 보정요구서

  •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 삭제 &lt;2009.4.14&gt;

  •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

  •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

  • 비과세외국연예 등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비거주자용)

  •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실질귀속자 명세

  •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 조세조약 상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용)

  • 매입자발행계산서(공급자 보관용, 공급받는 자 보관용)

  •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갑, 을)

  •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

  • 삭제 &lt;2022. 3. 18.&gt;

  • 가상자산거래명세서(가상자산사업자 제출용-분기별)

  • 가상자산거래집계표(가상자산사업자 제출용-연간)

  •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부,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

  • 삭제(97.4.23)

  • 조사원증

  •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제출자 보관용, 제출자 보고용)

  •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통보서

  • 공익단체 추천서

  • 삭제 &lt;2009.4.14&gt;

  • 삭제 &lt;2000.4.3&gt;

  • 삭제 &lt;2000.4.3&gt;

  • 삭제 &lt;2000.4.3&gt;

  • 삭제 &lt;2009.4.14&gt;

  •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확인서

  •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 비과세 사업소득(농어가부업·어로어업소득) 계산 명세서, 축산업 사업소득(농어가부업소득) 계산 명세서

  • 비과세사업소득(작물재배업 소득)계산명세서

  • 장애인증명서

  • 납입확인서

  •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 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연금ㆍ기타소득 함께 있는 경우 포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분리과세 소득자용)

  • 퇴직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

  • 삭제 &lt;2007.4.17&gt;

  •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 영수증수취명세서

  • 표준재무상태표

  • 표준손익계산서

  • 표준원가명세서

  • 표준합계잔액시산표

  •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 삭제 &lt;2011.3.28&gt;

  • 삭제 &lt;2011.3.28&gt;

  • 삭제 &lt;2011.3.28&gt;

  • 보험료납입증명서(보장성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의료비지급명세서

  • 의료비부담명세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학교 외 구입분)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기부금명세서

  • 기부금영수증

  • 조정계산서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

  • 유보소득조정명세서

  • 소득구분계산서

  • 추가납부세액계산서

  • 삭제 &lt;2010.4.30&gt;

  •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

  • 부동산(주택 제외)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 (보험차익금·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필요경비산입 조정명세서

  •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

  • 삭제 &lt;2011.3.28&gt;

  • 기부금 조정명세서

  • 삭제 &lt;2011.3.28&gt;

  • 삭제 &lt;2009.4.14&gt;

  •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

  •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 삭제 &lt;2011.3.28&gt;

  •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 삭제 &lt;1999.5.7&gt;

  •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

  • 지급이자조정명세서

  • 외화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

  • 선급비용조정명세서

  • 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 최저한세조정계산서

  • 특별비용조정명세서

  •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

  • 삭제 &lt;2007.4.17&gt;

  • 감면세액조정명세서

  •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 추계소득금액계산서

  •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및 분배·유보 내역 신고서

  •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결손금 신고서(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주식등 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식등 양수인 명세서, 채권등 소득금액 계산명세서, 투자계약증권 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계산명세서, 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 계산명세서, 파생상품 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원천징수배제신청서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적용, 변경ㆍ추가)신청서

  • 원천징수요청서

  •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명세서

  •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금융투자소득 지급명세서

  • 주식등 거래명세서(금융회사등 제출용)

  • 채권등 거래명세서(금융회사등 제출용)

  • 투자계약증권 거래명세서(금융회사등 제출용)

  • 집합투자증권 거래명세서(금융투자업자 제출용)

  • 파생결합증권 거래명세서(금융투자업자 제출용)

  • 파생상품 거래명세서(금융회사등 제출용)

  • 금융투자상품 보유명세서(금융회사등 제출용)

  • 금융회사 등 자료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 삭제 &lt;1999.5.7&gt;

  • [별지 제74호서식] 으로 이동 &lt;2022. 3. 18.&gt;

  • [별지 제75호서식] 으로 이동 &lt;2022. 3. 18.&gt;

  • 조정반 (지정, 변경지정) 신청서

  • 조정반 (지정서, 변경지정서)

  • 농어촌주택 소유자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

  •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소유자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

  • 양도소득(국외전출자)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파생상품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 주식거래내역서

  • 대주주신고서

  •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소명자료 제출서)(예정신고, 확정신고, 기한 후 신고, 소명자료 제출서)

  • 주식등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소명자료 제출서)( 예정신고, 확정신고, 기한 후 신고, 소명자료 제출서 )

  • 삭제 &lt;2017. 3. 10.&gt;

  •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

  • 양도소득세물납신청서

  • 양도소득세물납결정상황통지서

  •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 신청서,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 삭제 &lt;2022. 3. 18.&gt;

  • 질병등으로인한농지의비사업용토지제외신청서

  •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

  • 천재ㆍ지변등으로 인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

  • 삭제 &lt;2021. 3. 16.&gt;

  • 삭제 &lt;2021. 3. 16.&gt;

  • 삭제 &lt;2021. 3. 16.&gt;

  • 삭제 &lt;2021. 3. 16.&gt;

  • 삭제 &lt;2021. 3. 16.&gt;

  • 삭제 &lt;2021. 3. 16.&gt;

  • (국내) 파생상품거래명세서 (금융투자업자 제출용)

  • 삭제 &lt;2018. 3. 21.&gt;

  • (국내) 파생상품거래명세서 (금융투자업자 제출용-연간)

  • (국외) 파생상품거래명세서(금융투자업자 제출용)

  • 삭제 &lt;2018. 3. 21.&gt;

  • (국외) 파생상품거래명세서(금융투자업자 제출용-연간)

  • 주식등의 거래명세서(금융투자업자 제출용)

  • 대주주의 주식등의 거래명세서(금융투자업자 제출용)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결과 통보서

  • 파견근로자 근로계약 명세서

  • 파견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 국외전출자 양도소득세 세액공제신청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양도내역서

  • 국외전출자국내주식등 보유현황 신고서

  • 국외전출자 납부유예신청서

  • 임대주택 명세서

  •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수익권 양도명세서

  • 국외전출자의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외전출자 주식등 소득금액 계산명세서, 국외전출자 주식등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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